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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교육지원 강화···정부,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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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EE 작성일24-04-14 19:31 조회2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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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경제교육관리위에 중기부·공정위 추가
수탁기관 민간 확대···프로그램 확대

[서울경제]

정부는 경제교육 필요성이 강해짐에 따라 19일 경제교육 추진범위와 민간협력을 강화하는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경제교육관리위원회에도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추가돼 온오프라인 교육 연계가 보다 활발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해 오는 26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정부 부처 간 협력 확대를 위해 국가 경제교육 정책 협의체인 경제교육관리위원회에 기업가정신 교육을 주관하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비자교육을 주관하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추가 참여시키기로 했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이 위원장인 경제교육관리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기재부·교육부·행안부·고용부·복지부·중기부·공정위·금융위 고위공무원), 위촉직 위원(교육계·경제계·언론계·노동계 등의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기획재정부 경제교육 프로그램과 전국 지역경제교육센터를 비롯해 오는 6월 출범예정인 디지털경제교육 플랫폼 등을 아우르는 연계교육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경제교육 추진범위와 민간과의 협력 확대도 포함됐다. 우선 경제교육 관련 위탁업무 범위에 ‘경제교육포털 관리·운영’과 ‘경제교육 실태 및 의식조사’를 명시하고, 업무 수탁 가능 기관도 확대키로 했다. 종전에는 업무 수탁 기관이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소비자원, 대한상공회의소로 한정됐지만 앞으로는 총 50개 회원사가 소속된 ‘경제교육단체협의회’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제교육단체까지 업무 수탁이 가능하게 된다. 정부는 다양한 민간 경제교육 기관·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학교 안팎의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2024년 6월 신규 구축되는 ‘디지털 경제교육플랫폼’도 해당 분야 전문 기관이 콘텐츠 및 플랫폼을 관리·운영할 수 있게된다. 정부는 앞으로 경제교육이 정부 부처와 민간 단체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다양한 경제교육 콘텐츠·강의자료를 생애주기별 수요에 따라 전국민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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