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이후 딥페이크 예방·경제 교육 강화…안전 특별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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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EE 작성일24-11-20 08:13 조회11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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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년말 학사 운영'' 지원계획 발표
''등교 수업'' 원칙…"학원 수강·어학연수 결석처리"
전세 계약 유의점·학자금 대출 등 경제교육 진행
11월 14일~12월 31일 ''학생 안전 특별기간'' 지정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교육부가 수능 이후 등 학년 말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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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6일 ‘2024학년도 초·중·고 학년말 학사 운영 및 학생 안전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하되, 출결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예술·체육계를 포함한 학원 수강,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 초과,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은 모두 미인정 결석 처리된다.
올해는 특히 청소년 딥페이크 등 디지털 범죄와 금융사기 예방 교육을 강화했다. 디지털성범죄예방교육 플랫폼 ‘디클’에서는 학교급별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며,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고등학생 대상 금융사기 예방, 소비·저축법, 신용 관리법 등 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한다. 고3 학생들을 위해서는 EBS의 ‘전셋집 구하기 프로젝트’,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지원 안내 등 사회 초년생에게 필요한 실용 교육도 새롭게 추가됐다.
교육부는 11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학생 안전 특별기간’으로 지정해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과 개선, 청소년 음주·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앞으로도 학교가 학년말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각종 사고 예방, 학생 활동 보호를 위해 관계부처 및 시·도교육청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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