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가 되기 위해선 소득을 늘리는 것만큼, 지출할 수밖에 없었던 항목을 줄이는 ‘절약’도 중요하다. 세금이 대표적이다. 귀찮아도 조금만 꼼꼼히 챙기면 큰돈을 아낄 수 있다. 2024년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 주목해야 하는 3가지를 김나영 양정중학교 교사가 재테크숟가락을 통해 정리했다.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줄일 방법 중 하나가 ‘IRP와 연금저축’이다. 둘다 노후 대비를 위한 연금계좌인데,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내야 할 세금 일부를 공제(세액공제)해주기 때문에 소득공제보다 절세 효과가 크다. IRP 900만원, 연금저축 600만원, IRP와 연금저축 합산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공제율 16.5%를 적용해 최대 148만5000원(900만원*16.5%)을 공제받을 수 있다.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근로자는 공제율 13.2%가 적용돼 최대 118만8000원(900만 원 *13.2%)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IRP와 연금저축의 차이점은 김 교사가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했다.
둘째로 만능통장이라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올해가 가기 전 챙기는 것이 좋다. ISA는 하나의 계좌로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면서,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절세 효과가 있다. 일반계좌에선 이자나 배당 수익이 생기면 15.4% 세금을 내야 하는데 ISA에선 200만원까지 비과세이고, 초과하면 9.9%로 분리과세한다.
김 교사는 “당장 ISA에 넣을 돈이 없어도 올해가 가기 전 계좌를 개설해두라”고 했다. ISA 계좌를 유지해야 하는 의무보유기간이 3년이라서, 일찍 만들수록 좋다. 한해 납부한도가 2000만원까지인데 한도를 채우지 못하면 다음해로 이월되기도 한다. 김 교사는 “ISA의 또 다른 장점은 손익통산인데, 만약 ISA 계좌가 손실을 보고 있다면 내야 하는 세금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반계좌에선 전체 수익이 마이너스더라도, 이익이 나고 있는 주식(국내상장 해외ETF)을 매도할 때와 배당수익에 대해선 세금을 내야 하는데 ISA는 그렇지 않다”고 했다.
많이 헷갈리는 ISA, IRP의 차이점도 정리했다. /재테크숟가락 캡처
마지막으로 주택청약통장도 챙겨야 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는 납부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 교사는 “총급여 7000만원 무주택자라면 월 2만원씩 소액이라도 가입해두고, 여유가 있다면 납부인정액(25만원)을 채워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면 좋다”고 했다.
재테크숟가락은 초보 투자자 눈높이에 맞춰 경제·재테크 기초 지식을 ‘숟가락으로 떠먹여 주듯’ 알기 쉽게 설명하고 실제 투자까지 함께 해보는 시간이다. 진행을 맡은 김나영 양정중 교사는 2009년부터 교내 경제 동아리 ‘실험경제반’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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