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개정 - 경제교육업무 수탁가능기관에 경교협 추가
페이지 정보
본문
경제교육관련 업무수탁 가능기관에 "경제교육단체협의회" 추가
기업가정신, 소비자교육도 경제교육 체계내에 편입
정부는 '24.3.19(화) 개최된 제13회 국무희의에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다. 개정안은 '24.3.26(화)에 공포 될 예정이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 부처 간 협력 확대를 위해 국가 경제교육 정책 협의체인 「경제교육관리위원희*」에 기업가 정신 교육을주관하는중소벤처기업부와 소비자 교육을 주관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새로이 참여한다. 이를 통해, 기획재정부 경제교육 프로그램과 전국 지역경제교육센터, 디지털경제교육플랫폼('24.6월출범예정)등에서 온오프라인 연계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기획재정부 2자관(위원장),당연직 위원(기재부·교육부·행안부·고용부·복지부·중기부· 공정위·금융위 고위공무원),위촉직 위원(교육계경제계언론계노동계 등의 전문가) 16명
둘째, 경제교육 추진범위와 민간과의 협력도 확대한다. 우선 경제교육 관련 위탁업무 범위에‘경제교육포털 관리·운영'과 ‘경제교육 실태 및 의식조사’를 명시하고, 업무 수탁 가능
기관도 확대한다. 종전에는 업무 수탁 기관이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소비자원, 대한상공회의소로 한정되었으나, 앞으로는 ‘경제교육단체협의회*'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제교육단체까지 업무 수탁이 가능하게 된다. 이에 따라 다양한 민간 경제교육 기관·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학교 안팎의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 경제교육단체협의회 : 민간 경제교육단제들이 업무협의·조정, 상호협력 등을 위해 설립한 사단법인(총50개 회원사)
또한, 금번 시행령 개정으로 '24년 6월 신규 구축되는‘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도 해당 분야 전문 기관이 콘텐츠 및 플랫폼을 관리·운영할 수 있게 된 다. 향후 경제교육이 정부 부처와 민간 단체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다양한 경제교육 콘텐츠·강의자료를 생애주기별 수요에 따라 전 국민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첨부파일
-
경제교육지원법시행령 개정 보도자료. 2024.3.19.pdf (685.0K)
7회 다운로드 | DATE : 2024-03-25 11:01:27
- 이전글2024 군장병 경제교육 시행 24.04.01
- 다음글2023년 전 국민 경제이해력 조사 결과입니다 24.03.0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