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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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경제교육단체협의회 정관

<2019.11.19. 제정, 2020. 2.24 변경, 2020.11.11 변경, 2021.11.30 변경>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법인 명칭은 경제교육단체협의회 (이하 ‘경교협’이라 함)라 하며 영문명은 “Korea Council on Economic Education(약칭 KCEE)”이라 한다.


제2조 (목적) ‘경교협’은 국민들의 올바른 경제관을 확립하고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을 함양 함으로써 건전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제교육의 활성화와 경제교육의 중요성 확산에 노력하며, 효율적인 경제교육을 위한 협의·조정, 그 밖에 상호 간의 협력 증진을 토대로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경교협’의 주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 시 분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경교협’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경제교육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과 경제교육 협력 및 지원사업

2. 생애주기(Life-cycle)에 입각한 평생 경제교육 협력조정

3.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 및 연구

4. 경제교육 연차총회 및 학술회의 개최

5. 기타 법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자격) ‘경교협’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성하고 경제교육 사업 수행 및 관련 조사연구, 경제교육 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과 단체로서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 (회원의 가입 및 탈퇴, 제명)

① 회원으로 승인 받은 기관과 단체는 대표자를 회원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대표자의 변경 시에는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기관과 단체(이하 회원)의 대표자라 함은 이사장, 대표이사, 이사 또는 단체의 장, 상근 임원을 말한다.

③ 탈퇴를 희망하는 회원은 법인의 사무국에 서면으로 탈퇴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④ 회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할 수 있다.

  1. 정관을 위반한 경우

  2. 법인의 사업추진을 방해한 경우

  3. 회원의 내부적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4. 기타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회원으로서 자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회원은 제4조의 각 사업과 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2.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부의 된 안건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회원은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사항 및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4. 회원은 법인의 발전을 위해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하여야 한다.

5. 회원은 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해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다.


제8조 (회원의 자격 상실)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탈퇴를 하였을 경우

2. 제명 되었을 경우

3. 회원 자격을 갖고 있는 기관과 단체가 해체되었을 경우

 


제3장 임원


제9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경교협’의 임원으로 이사와 감사를 두되 비상임으로 한다.

② ‘경교협’의 이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 1인.

   2. 이사는 5인 이상 15인 이내로 한다.

③ 감사는 2인 이내로 한다.


제10조 (임원의 선임)

①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는 경제교육 경험이나 학식이 풍부한 자를 등기 이사로, 이사회 참여를 희망하는 회원의 대표가 지명하는 임원 급 인사 약간 인을 비 등기 이사로 하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선임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선임한다.


제11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 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2조 (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 성년 후견인 또는 피 한정 후견인

  2. 파산 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임원 자격을 상실한다.


제13조 (임원의 임기)

① 회장과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 할 수 있으며, 보임 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에 한한다.

②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 만료 1개월 전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 된 경우에는 궐위 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총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③ 임기 중 보임 또는 증원 되는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 후 총회에서 승인 받을 수 있다.

④ 제10조 2항에 따라 회원의 대표가 지명하는 임원급 인사로 선임된 이사가 인사 이동 등으로 인하여 그 직이 바뀐 경우에는 후임자가 전임 이사의 잔여임기를 승계한다.

⑤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⑥ 임원의 선임 및 승계가 있을 때는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 수당 및 그 밖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고 지휘·감독하며 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며,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법인의 효율적인 운영 및 총회 위임사항의 집행, 사업방향 설정 및 자문을 위하여 이사회를 구성한다.

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경교협’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 시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경교협’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16조(회장의 직무대행)

① 회장의 유고시 또는 궐위 시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이 궐위된 때에는 회장의 직무 대행자는 지체 없이 회장 선임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4장 총회


제17조 (총회의 지위와 구성) 총회는 법인의 최고 의결기구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 (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반기 1회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의 목적을 기재하여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의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안건에 대해서는 총회 구성원에게 서면으로 의결하게 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 (화상회의 등)으로 정기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9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그 회장을 선출한다.


제20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회원의 입회 및 제명에 관한 사항

3.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4. ‘경교협’의 해산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6.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7.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

8. 기타 총회에서 의결을 필요로 하는 중요한 사항


제21조 (총회의 성립 및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20조의 2 회원의 제명과 동 조항 3의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총회의 의결사항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범위를 정하여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22조 (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경교협’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3조 (총회 의사록 작성, 배포)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의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며 의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의사록을 사무국에 비치하고, 그 사본을 회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제5장 이사회


제24조 (이사회의 지위와 구성) 이사회는 ‘경교협’의 집행기구이며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5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 이사회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의 목적을 기재한 서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이사장은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 (화상회의 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6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제15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이사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 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로 회장을 선출한다.


제27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경교협’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총회에 부칠 안건의 작성

   7. 정관에서 정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기타 ‘경교협’의 운영상 중요하여 회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8조 (이사회의 성립과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하여 처리할 수 없다.


제29조 (의결권제척사유)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경교협’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30조 (이사회의 의사록 작성, 배포)

① 이사회는 회의의 경과 및 결과를 기록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회장, 출석이사 및 감사의 기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록 원본은 사무국에 보관한다.

 


제6장 사무국 


제31조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① ‘경교협’의 제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총장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④ 사무국은 총회와 이사회의 승인의결 사항 및 기타 ‘경교협’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집행하고 행정적 실무를 수행한다.

⑤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은 이 정관 규정에 따르며, 정관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32조 (재산의 구성)

① ‘경교협’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경교협’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경교협’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3조 (재산의 관리)

① ‘경교협’의 재산은 회장이 관리하고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경교협’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경교협’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1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4조(재원 및 지정기부금)

① ‘경교협’의 목적사업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2. 각종 기부금

   3.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4. 기타 수입금

② ‘경교협’은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경교협’ 및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제35조(회계의 구분)

① ‘경교협’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 회계로 계리한다.

③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36조(회계원칙) ‘경교협’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37조(회계연도) ‘경교협’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년도에 따른다.


제38조(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① ‘경교협’은 회계연도 1개월 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무관청에 제출 한다.

② ‘경교협’은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결산서

   2.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제39조 (회계 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8장 보 칙


제40조 (정관변경) ‘경교협’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1조 (해산 및 재산귀속)

① ‘경교협’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3주간 내에 법원에 해산 등기를 하고, 주무관청에 즉시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경교협’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42조 (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경교협’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43조(선거운동 참여금지) ‘경교협’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않게 하기 위한 행위)을 하지 아니한다.


제44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법인에 관한 규정과 『기획재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5조 (규칙제정) 이 정관의 정한 것 외에 ‘경교협’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법인의 설립당시 임원, 임기는 아래와 같고,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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