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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교육단체협의회는 경제교육지원법 제9조 2항에 따라 설립한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경제교육지원법 제9조의2(경제교육단체협의회)


① 경제교육단체는 효율적인 경제교육을 위한 협의·조정, 그 밖에 상호 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경제교육단체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경제교육단체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경제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다수의 기관들은 국민들이 개인의 경제활동과 시장경제의 주체로서 합리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경제교육을 공급해야 한다는 데 대해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개별 기관 차원에서 경제교육이 이뤄지고 있어 교육내용의 중복이나 지역 간 공급과 수요의 불일치 등 비효율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 현실이였습니다.


  • 이 같은 상황에서 국민들의 경제교육에 대한 올바른 이해 제고와 경제교육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공동의 협력체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경제교육 기관 및 단체들이 모여 2017년 3월 24일 경제교육단체협의회(이하 「경교협」)를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 경제교육지원법 제9조의2(경제교육단체협의회)에 근거)


  • 「경교협」은 결성 이후 수차례의 워크숍과 간담회 등을 통해 경제교육에 대한 접근성 강화, 경제교육 내용 체계화, 경제교육 방법론 개선 등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경제교육의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경제교육을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 기관 간 경제교육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협력과 협업 체계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경교협」은 2018년 11월 15일 경제교육단체협의회 창립총회, 2019년 11월 19일 법인설립 총회를 개최하여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출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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